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
|
|||||||||||||||||||||||||||||||||||||||||||||
|
|||||||||||||||||||||||||||||||||||||||||||||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58조) 나. 호주산 생과실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기관 명시(안 제2조) 다. 한-호주 식물검역당국간 협의 완료에 따라 검역 시료 채취 수량 변경(안 제15조, 제19조, 제32조) -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31 ‘화물의 표본추출 방법론’을 기준 - (기존) 전체 상자수의 2% → (변경) 수출 화물별로 오렌지‧레몬 생과실 600개 이상 라. 양국간 협의 완료됨에 따라 과실파리무발생지역의 세부 명칭을 삭제(안 제23조) 마. 호주 과실파리 관리 매뉴얼 명칭 변경(안 제25조, 제26조) 바. 양국 간 협의 완료에 따른 호주산 망고 증열처리 후 포장의 봉인 단위 변경(안 제42조) 사. 양국 간 협의 완료에 따라 호주산 생감자의 원산지 증명 방식 변경(안 제51조) 아. 타 고시와 통합‧제정됨에 따라 ‘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부분 삭제(현행 제4장) |
|||||||||||||||||||||||||||||||||||||||||||||
첨부파일 | 2개/214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