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3.9일 개정 고시된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 고시 검토 후 수정사항 반영 필요
◦ 감귤 생과실의 경우, 수출단지 통합 관리를 위해 ’20.12월 개정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관리요령」내용을 적용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제1조~안 제32조)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전면 수정 및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 ◦ (제13조~안 제24조) 양파 및 감귤 생과실 수출업체 등록 조항 신설 ◦ (제5장 감귤 생과실)「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관리요령」을 적용하여 조항 및 내용 수정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등록 등 수출검역단지 통합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안 제31조) 양국이 합의한 식물위생요건을 반영하여 조항 신설 - 식물검역증명서 이외 필리핀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조항 신설 ◦ (별지서식)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및 수출업체 등록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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