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 수출국에 재검토 기회 제공 관련 조항 추가 신설
- 수출국 정부가 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을 1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재검토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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