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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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 나. 이스라엘 배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기관 명시(안 제3조),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명시(안 제34조) 다.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부합하도록 고시에 사용한 용어와 형식을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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