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 「약사법」및 「의료기기법」 개정 근거 조항 반영(제1조·제11조)
◇ 재평가 실시 품목 시안 열람기한 연장(제8조제2항)
◇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설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