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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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조제목을 반영하여 조문 변경(제2조) - 위반행위 적용기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 명확화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라목과 중복된 내용 삭제 ○ 근거 법조항을 명기하고 그에 따른 제출기한 구분(제4조) - 의견제출일을 10일 이내에서 직접 교부는 10일, 등기우편 송달은 15일로 세분화 ○ 과태료 부과 절차에 맞게 조문 배치 및 감경 주체 명시(제5조) ○ 과태료 납부기한 관련 조항 명기 및 납부기한 조정(제8조) - 제4조 의견제출 기한(10일, 15일)이 변경됨에 따른 납부기한을 의견제출 기한과 고지일로 부터 1개월로 구분 - 납부기한을 자진납부에 따른 기한과 그 외로 구분하여 명확화 ○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동(제11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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