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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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전면 수정 및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안 제1조~안 제31조) 나. 양파 및 감귤 생과실 수출업체 등록 조항 신설(안 제11조 및 안 제23조) 다.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관리요령」을 적용하여 조항 및 내용 수정(제4장 감귤 생과실)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등록 등 수출검역단지 통합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라. 양국이 합의한 식물위생요건을 반영하여 조항 신설(안 제30조) - 식물검역증명서 이외 필리핀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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