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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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장 총칙 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수정 및 보완 2) 내외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묶음형과제' 운영 조항 신설 3) 평가위원 중 외부평가위원 구성비율 조정 나. 제2장 자체기술개발과제의 관리 1) 기술개발설계서 제출 방법 변경 2) 과제수행내용 변경 시 승인사항 구분 정리 다. 제3장 용역기술개발과제의 관리 1) 용역기술개발과제 수행계획서 제출 방법 변경 라. 제4장 기술개발과제의 평가 1) 진도,연차(최종)평가 후 '기술개발과제 이행조사표' 시스템 등록 2) 연구용역과제 점검 후 '점검결과서' 시스템 등록 마. 제5장 용역기술개발과제의 검사 1) 연구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수정 2) '연구용역사업 검사조사' 제출기한 신설 바. 제6장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1) 기술개발성과 활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추가 2) 기술개발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성과 사후관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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