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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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 근거 조항 반영(제1조·제7조) 나. 기타동물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동물 선정기준 완화(제7조제2항) 다.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설정(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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