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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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위험이 높은 재식용 식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본 예규를 개정
가.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적용범위 변경(제3조) 나.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변경(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의견수렴의 방법 및 기간 명시(제8조제2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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