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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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전반) ◦ 농업생명자원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의 수정(안 제2조) - 수의생명자원 정의 통일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관리병원체 정의 수정 ◦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조건부 승인 단서 추가(안 제5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분리신고 대상 정정(안 제6조) ◦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분양 절차 및 양식정비(안 제9⋅11조, 별지 제7~10호서식) -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해외분양 신청서 양식통일, 분양승인서 발급 의무 및 분양승인 취소 조항 신설, 민원 처리기한 정정 등 ◦ 법에 명시되지 않은 병원체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현실화(안 제14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목록 현행화(별표 1·2) ◦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 심사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명시화(별표 4) ◦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 심사 절차 현실화(별표 5) ◦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 양식 정비(별지 제5-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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