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과학기술 생물안전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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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기술 생물안전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90호)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 소관법 및 행정규칙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상의 규정 현행화 등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코자 함
- 생물안전 관련 소관법 및 행정규칙에 따른 정의 추가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 등 실험의 위해성 평가 내용 신설 (제8조) -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 등의 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 평가 추가 다. 연구활동종사자를 시험·연구 책임자로 변경 및 역할 조정(제9)조 라.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역할 신설(제10)조 마. 의료관리자 역할 신설(제11)조 바. 농림축산검역본부 외부기관까지 관리범위에 포함된 사항 삭제 사.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심사 안건 양식 정비(별지 제1~3호)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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