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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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검역 신청 관련 공인전자서명 의무조항을 삭제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가. 검역 등의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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