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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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및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도입에 따른 “품목명“ 신설
❍ 제품 사용환경 및 사용목적의 다변화에 따른 기존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품목정의” 개선
가. 고시 제목 변경 -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나. “신제품” 및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용의료기기 도입에 따른 품목명 신설 - 물요법장치 등 172개 품목 신설 다. 품목명 및 품목정의 개선(해당 품목의 사용목적 고려) - 전자인식기 품목정의 변경 - 반추위내무선캡슐장치 등 9개 품목명 변경 라. 사용 목적 다변화에 따른 품목명 분리·신설 - 분사식주사기 등 4개 품목 분리·신설 마. 그 외 오기 정정 - 의료용무균수장치 등 5개 품목 품목명 및 품목정의 수정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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