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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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조정하고, 법제처 행정규칙속 어려운 용어정비(안)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되는 재식용식물의 다양화 및 금지병 기주식물 확대 등 변화하는 검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조정 ○ 내부 TF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31품목(추가15, 수정8, 제외8) 조정 * 금지병인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인 장미속(Rosa spp.) 전체 및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추가 ** 유실수 용도 미활용 및 최근 5년간 병해충검출실적이 없는 Monstera속 Ceriman은 제외 *** 기타 대상식물속 변경, 오타 수정 및 표기방법 통일 등 나. 법제처 행정규칙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반영(제5조 등) ○ 직경을 지름으로, 채묘를 채묘(모 뽑기)로 수정 다.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제출기간 연장 ○ 민원인이 실험실정밀검역 결과를 확인한 후에 격리재배검역수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 제출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제7조제2항) 라. 민원인이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 허가받은 금지식물에 대하여 지정격리재배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 명시(제5조제2항제1호) 마. 식물방역법령과 용어 통일 ○ 수입지를 수입항으로, 검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수정 바. 기타 ○ 현행 고시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등을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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