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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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신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투명성 확보 및 검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출입 동·축산물 전염병 검사방법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제(題)명 및 목적 변경(제1조) ○ 실험실 국제표준 인증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제4조)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세부규정 마련(제5조) ○ 전염병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 추가 등(별지) ○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재설정(제6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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