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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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개선사항을 반영한 품목별 수출 고시 개정 필요
❍ (제1조, 제2조)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출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 ❍ (별지 제1~6호 서식)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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