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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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인식표 활용 항목* 삭제 *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검역본부 고시)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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