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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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 및 미비점 보완 필요
ㅇ병해충 검출된 식물류의 선별을 위한 사전 소독방법으로 훈증소독처리외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따른 소독방법 인정(제3조) ㅇ일반 수입화물에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가 혼입된 경우 잡초에 대한 선별폐기 조항 추가(별표 제2호) 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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