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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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3.3.)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 업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 업무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의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3조) ○ 국외 수의생명자원의 도입⋅수집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4조) ○ 책임기관 업무 및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관리기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7조 및 안 제8조) ○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9조) ○ 관리기관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10조) ○ 분양 절차 및 분양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11조) ○ 수의생명자원 보유현황, 수집 및 특성평가 등 정보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12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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