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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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월, 태국측이 망고 수입요건에 품종(마하차녹) 추가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품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추가 위험관리방안을 통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측 수입요건(안)을 상대국에 제공하였고, ’20.9월 태국측에서 수입요건(안)에 최종 동의함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제1조)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식물에 '마하차녹(Mahachanok) 품종' 추가 ◦ (제3조, 제8조, 제10조) 망고씨바구미류 위험관리방안 추가 - (수출과수원)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 살포 후 과실에 봉지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함 - (수출검역)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망고씨바구미 감염여부 검사 실시 - (수입검역) 망고씨바구미류 검출시 해당 과수원 당해 시즌 수출 중단 ◦ (제9조) 식물검역증명서에 망고씨바구미류 무감염 증명 및 역추적 정보(선과장 및 과수원 정보) 추가 기재 - (기존) 식물검역증명서에 증열처리사항만 기재 - (변경) 증열처리사항,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 망고씨바구미류 무감염 부기사항(The mango fruit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Sternochetus frigidus and S. olivieri) 기재 ◦ (별표1) 태국산 망고 생과실 검역병해충 목록 수정(기존 29종→38종) ◦ (별표2) 증열처리세부지침 ( 증열처리 세부지침 표준안 적용) ◦ (제1조∼제12조)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전면 수정 및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항,호, 목 기준을 준수하여 조문 체계 전면 수정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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