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7호)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찰조사원의 자격 및 임무 명확화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예찰조사원 자격 내용을 반영하고 임무를 구체화       나. 예찰조사원 자격 대상자 확대   - 자격요건에‘식물보호기사’자격증 취득자를 추가       다. 정보시스템 활용 중복업무 간소화   - 예찰조사원 위·해촉 시 발급대장 수기 작성·보관 사항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록·보관 인정        라. 예찰조사원 교육요건 현행화      - 현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현행화       마. 예찰조사원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강화      -  예찰조사원 해촉 시 보유한 예찰조사원증 파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바.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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