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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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o 식물방역법령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를 반영하고, 민원인이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저위험품목인 조직배양묘의 경우 관리장소 현장확인 및 수입검역 시 규제완화 * 수입금지품 관리장소의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품목에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추가 * 또한,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의 경우 수량 확인 만으로 수입검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인 경우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증식금지조항 신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개정 ○ 식물방역법령과 용어 통일 및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수입지 → 수입항, 관리기간 → 이용기간, 입회 → 참관 ○ 금지품 수입허가 업무관련 신고 및 신청서 제출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및 제출도 가능함을 명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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