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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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월 최종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41호)의 재검토기한(3년) 도래에 따라,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조문 체계 전면 수정 필요
◦ (제1조∼제15조)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수정 및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 ◦ (제1조) 고시의 목적을 명시하고 적용식물의 명확성을 위해 학명 병기 - 기존 : 망고, 모든품종 / 파파야, Solo종 - 변경 : 망고 (Mangifera indica L., 모든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 (Carica papaya L., Solo 종) 생과실 ◦ (제9조) 증열처리 시설,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 적정여부 조사 권한 위임 - 양국 합의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는 증열처리시설, 포장장소 또는 보관장소 적합여부 조사를 필리핀 식물검역관에게 위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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