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 ||||||||||||||||||||||||||||||||||||||||||||||||||||||||||||
---|---|---|---|---|---|---|---|---|---|---|---|---|---|---|---|---|---|---|---|---|---|---|---|---|---|---|---|---|---|---|---|---|---|---|---|---|---|---|---|---|---|---|---|---|---|---|---|---|---|---|---|---|---|---|---|---|---|---|---|---|
|
||||||||||||||||||||||||||||||||||||||||||||||||||||||||||||
|
||||||||||||||||||||||||||||||||||||||||||||||||||||||||||||
가. 용어명 변경(안 제5조) ㅇ 축산물 관리인 → 보관관리인 나. 관리인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신청방법 변경(안 제6조) ㅇ 경쟁 입찰관련 내용 삭제 다. 관리인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7조 및 안 별표 5) 라.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신설(안 제43조) 마. 관리인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제1호서식) ㅇ 첨부서류 추가(사업계획서, 관리인 지정 심사·평가 기준에 필요한 자료) 바. 사육관리사항 서식 변경(안 별지제7호서식) ㅇ 첨부서류 변경(사료공급계약서사본에서 사료공급 증빙자료로 개선) |
||||||||||||||||||||||||||||||||||||||||||||||||||||||||||||
첨부파일 | 2개/15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