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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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인 지정방식을 개정하여 새로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신설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가. 용어명 변경(안 제5조) ㅇ 축산물 관리인 → 보관관리인 나. 관리인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신청방법 변경(안 제6조) ㅇ 경쟁 입찰관련 내용 삭제 다. 관리인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7조 및 안 별표 5) 라.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신설(안 제43조) 마. 관리인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제1호서식) ㅇ 첨부서류 추가(사업계획서, 관리인 지정 심사·평가 기준에 필요한 자료) 바. 사육관리사항 서식 변경(안 별지제7호서식) ㅇ 첨부서류 변경(사료공급계약서사본에서 사료공급 증빙자료로 개선)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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