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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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중 일부요건 개정에 대해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시코자 함.
<주요 개정 사항> 0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가 가능하도록 요건 변경 0 국외생산지조사 전환에 따른 추가 관리방안 마련 0 선박의 저온처리시설 온도센서 설치 구체화 * 개정 전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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