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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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가.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내용(제6조) 구체화 제6조②항 자구 수정으로 현행 규정 명확화 - 검정면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검정 품목으로의 전환 시기 구체화 제6조④항 신설 - 검정면제품목 중 품질 검사에 따라 부적합 판정으로 출하승인 검정으로 전환된 품목의 출하승인 검정 신청 기준 추가 신설 나. 「별표」의 검정기간의 전면적 개정 및 신규 허가품목(9종) 추가 검정기간 끝자리 일수를 0과 5일 단위로 축소 및 통일 신규 허가 품목(9종; 소 2종, 돼지 5종, 말 1종, 고양이 1종)의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추가 다. 부칙의 재검토기한 본칙 이동・신설 및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신설 -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칙으로 이동에 따른 제12조 신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삭제 -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칙으로 이동에 따른 부칙 제3조 삭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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