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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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산 망고 생과실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 수입요건의 변경에 한-페루 양국 검역당국이 동의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1) 양국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을 페루검역관 단독 수출검역으로 변경(제8조) 2) 국외생산지검역시에만 한국 검역관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도록 변경(제8조) 3) 국외생산지조사 조항 추가(제10조) 4)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국에 요청가능하도록 조항 추가(제10조) 나. 국외생산지조사 전환에 따른 추가 관리방안 부과 1) 수출검역 중 과실파리 검출 시 검역본부 즉시 통보 조항 추가(제8조) 2) 국외생산지검역 미실시 화물 수입지에서 정밀검역 실시 조항 추가(제9조) 3) 부적합 과수원 및 선과장 수출제외 요청가능 조항 추가(제10조) 4) 주요 부적합 사유 발생할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 조항 추가(제10조) 다. 자구 수정(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개정내용: 조문체계 및 별표 제목 수정 및 재검토기한 본칙내 신설 2) 개정사유: 법령안심사기준에 따라 수정 첨부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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