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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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의 재검토를 통해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수수료) 반영(제19조제2항“별표2”)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 수수료 : 유료→무료 정보공개운영지침 입법취지에 맞게 자구수정(제16조제4항 및 제5항) ○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제4항은 청구내용이 제3항에 해당할 경우 그 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며, 제5항은 재청구할 경우 종결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훈령 제113호,'20.8.21.)개정 전문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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