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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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검역병해충 목록을 현행화하고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가. 본 예규에서 규정하는 범위 조정(안 제1조, 제4조, 제6조) ○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범위로 제한 나. 표본 이관 시점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종 동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관토록 명문화 다.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병해충 그룹 정비(안 별표 2) 라.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 정비(안 별표 3) ○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목록 현행화(603종→700종) 마. 병해충, 사육대상해충 발견통지서 양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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