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 ||||||||||||||||||||||||||||||||||||||||||||||||||||||||||||||||||||||
---|---|---|---|---|---|---|---|---|---|---|---|---|---|---|---|---|---|---|---|---|---|---|---|---|---|---|---|---|---|---|---|---|---|---|---|---|---|---|---|---|---|---|---|---|---|---|---|---|---|---|---|---|---|---|---|---|---|---|---|---|---|---|---|---|---|---|---|---|---|---|
|
||||||||||||||||||||||||||||||||||||||||||||||||||||||||||||||||||||||
|
||||||||||||||||||||||||||||||||||||||||||||||||||||||||||||||||||||||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 책임전환 추진에 따라 일부 규제사무를완화하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어려운 법령용어가 정비․개정완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격리재배 관리 상황판 설치 의무 삭제(제5조제3항) 2.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확인서 제출기간(3일→5일) 연장(제7조제2항) 3. 양딸기묘인 경우 지정포장 현장확인 생략요건 완화(제8조제1항) * 동일한 장소에서 격리재배 2년간 계속해서 격리재배를 한 경우(3년간→2년간) * 최근 2년간 계속해서 격리재배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3년간→2년간) * 포장검역 등 현장확인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6개월→3개월) 4. 자연재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지정포장 변경이 가능했으나 민원인이 재배지 관할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포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제10조제4항) 5.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격리재배지 이동기간(7일→10일) 연장(제13조제1항) 6.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격리재배기간 단축(제14조제1항) * 벚나무․과수류 등의 묘목․접수․삽수의 격리재배기간을 1년으로 단축(2년→1년) 7. 격리재배장소 출입 시 식물검역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2개/19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