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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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 한국 수출용 망고 과수원 및 선과장은 캄보디아 식물검역당국(GDA)에 등록하고, 수출 개시전까지 검역본부에 통보 □ 수출과수원 내 우려병해충 관리 ◦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 □ 수출선과장 및 표면살균 요건 ◦ (수출선과장) 매년 G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소독 실시 ◦ (표면살균) 진균1종, 세균1종 살균을 위해 물세척 및 52℃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에서 2~3분간 침지 □ 선과 및 포장(라벨링) ◦ (선과) 상처과, 이병과 및 병해충 등의 오염물질 제거 ◦ (포장) 개별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이름 기재 □ 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른 증열처리 실시(47℃, 20분)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양국검역관은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내부가해해충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 내용 기재 -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 증열처리 사항(처리날짜,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 - 동화물은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and S. olivieri.에 감염되지 않았음 ◦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수출검역일자 기재 후 서명 □ 한국 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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