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 건초류의 처분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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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54호)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관리잡초 3종의 처분 규정을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0호)에 반영하기 위함
가.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0호)[별표 1]'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의 가공처분 방법'의 제4호 가공처리방법에 '관리병해충'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관리잡초 3종 추가 - Brassica tournefortii 는 '1mm 이하로 압착 또는 분말처리' 항목의 제외종에 추가 - Carduus tenuiflorus, Onopordium acanthium 은 '1.5mm 이하로 파쇄하는 사료 제조'항목에 추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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