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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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규정의 문구 및 자구의 수정,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추진하고자 '선박의 저온처리실에서의 감귤류 저온처리 요건'에 대한 기준 신설로 업무 혼선 방지 등 <기타> -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문구, 자구 등 수정 - 재검토 기한 변경 등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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