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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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항공화물에 대한 봉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반송물품, 시험연구용 제품, 항공화물, 조사료, 수입육류, 육류이외의 축산물에 대한 검역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가. 검역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7조) ❍ 종란은 “검역시행장 입고 완료일” → “부화기 입란완료일”로 변경 나.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 신설(안 제7조, 안 별표 3) 다. 불합격의 처분관련 “폐기·반송 처분 명령서” 서식 신설(안 제11조, 안 제45조, 안 별지 제26호서식) 라.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과 검역시행장 이외 장소로 구분(안 제13조) 마.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16조, 안 별지 제28호서식) 바. 축산물이력법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소의 출생등 신고서 →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서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 이력관리시스템 사.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 요령 신설(안 제34조, 안 별표 22) 아. 폐기 증명서 신설(안 제45조, 안 별지 제27호서식) 자. 조사료 검역증명서 발급방법 개선(안 제53조) 차. 시험연구용 항공화물에 대한 봉인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 15) 카. 별표순서를 조항순서에 맞게 재배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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