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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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과 관련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와 일관된 위험분석 업무 추진을 위한‘병해충위험분석 계획 수립’및‘식물검역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 대상병해충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 위험분석 목록 선정 ❍ 목록 선정시 식물검역부 각 과(센터) 및 내외부 병해충 전문가 참여 ❍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위험평가 대상병해충은 수시위험평가 시행 ❍ 위험평가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 참여위원의 해촉·수당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세부적인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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