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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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품종보호출원용 묘목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품종보호출원용 식물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실시토록 함 - 품종보호출원용 격리재배대상 수입 과수묘목의 경우 동일한 재배환경에서 비교 시험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전량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도록 함 ○ 격리재배기간 중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및 잔재물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으로 민원불편 해소 - 고사주, 잔자물에 대하여 최종 포장검역 이전에 소유자가 폐기를 원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소각)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불편 해소 등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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