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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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에 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1) 개정 내용 : "이 고시는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나. 자구 수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개정 내용 : 중국 식물검역당국 "AQSIQ(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 "GACC(해관총서)로, "QIA"를 "APQA"로 수정 2) 개정 사유 : 중국 식물검역당국 기관명 변경 및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등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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