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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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2항에 따른 국외생산지검역관의 파견을 위하여, 검역관 복무수칙 및 상대국 비용청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외생산지검역관의 여비 지급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적용범위(제2조) ❍ 식물방역법 제19조 제1항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그 외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식물검역관에게 적용 나. 사전교육(제3조) ❍ 국외생산지검역 파견 전 사전교육 의무화 및 교육내용 명시 ❍ 교육내용 : 복무·행정사항 및 검역사항 다. 파견검역관의 도착보고·주간보고 의무(제4조 내지 별지 제1,2호 서식) ❍ 파견검역관의 도착보고·주간보고 의무화 및 보고 양식 규정 ❍ 도착보고 항목 : 출장자, 출장지역, 출국·도착일시, 주소 및 연락처 ❍ 주간보고 항목 : 검역사항 및 복무·경리사항 라. 파견비용의 지급방식 및 기준(제6조) ❍ (주체) 상대국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미지급 항목은 본부가 지급 가능 ❍ (지급) 본부가 상대국 정부에 청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상대국 정부기관을 통해 파견검역관에게 지급 ❍ (기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 초과근무수당 일당 $10, 건강검진비 등 검역관 파견을 위한 기타비용 실비 ❍ (기타) 귀국 후 2주 이내 수령비용내역 및 증빙서류 본부 제출 의무화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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