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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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독처리기준 및 번식용 식물에 대한 MB훈증 보정기준 신설하고 소독현장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소독업무 수행하기 위함
ㅇ소독처리기준 및 보정기준 신설 - 포도(EF), 블루베리(EF), 단호박(EF), 아스파라거스(PH3), 우드펠렛(MB+PH3 병용처리), 생강(온탕침지)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및 번식용 식물에 대한 MB훈증소독 보정기준 신설 ㅇ 소독이행사항 확인방법 변경 - (원목류) 천막소독(컨테이너 포함) 시 천막 파손 등으로 훈증가스가 누출되었지만 소독이행사항 확인시 기준농도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가스 정밀분석(Gas chromatography)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수입자가 재소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밀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 (묘목류) 투약 30분 후 중간 가스농도 확인 의무화 ㅇ 소독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곡류(사료류 포함), 우드펠렛에 대한 안전배기 기준 신설 - 천막 훈증소독 시 훈증물로부터 3m 떨어진 위치에 접근금지표시줄 설치 다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접근금지표시줄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벽면 등 물리적으로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격리거리 이내로 설치할 수 있음 - 격리식 전면형 방독면 착용 시 소독작업(투약, 천막제거 등)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 직결식 방독면을 사용하도록 조치 ㅇ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평가 시 소독처리에 관한 위험분석 방법 신설 - 감수성시험, 침투 및 수착성시험, 현장적용시험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ㅇ 과실 및 채소류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방법 등 신설 - 박스 내 비닐로 밀봉포장된 식물을 소독할 때 최상단 박스와 천장과의 간격(천막 포함)은 12cm 유지 - 에틸포메이트 농도시간적(CT적) 계산방법 변경(30분 농도 측정 추가) - 에틸포메이트용(EF) 가스농도측정기 교정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서 정확도 확인 ㅇ 소독처리실태 평가기준 차등화를 통한 효율적 방제업체 관리 - 훈증기술 경진대회 입상(최우수, 우수, 장려상) 및 정부포상(장관, 본부장상) 가점 세분화를 통한 차등적으로 소독처리실태 평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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