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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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물검역합격증표’(간이 수출검역합격증명서) 발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농산물 재배지검역 요령 세부절차를 개선하여 수출검역 소요시간 단축 및 수출검역 대상품목 중 서류검역 대상품목을 확대․지정하여 수출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출되는 수출검역 대상품목에 대해 식물검역합격증표 발급 조항 신설(제5조 제2항) 나. 별표1「재배지검역 요령」의 재배지검역 신청 시기 삭제 다. 별표3「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품목 추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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