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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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농식품부 예규 46호, 2018.10.16.) 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폐지
*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검역본부 예규 제121호, 2016.8.12.)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21호, 2016.8.12.)을 폐지함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5호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21호, 2016.8.12.)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21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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