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 |||||||||||||||||||||||||
---|---|---|---|---|---|---|---|---|---|---|---|---|---|---|---|---|---|---|---|---|---|---|---|---|---|
|
|||||||||||||||||||||||||
|
|||||||||||||||||||||||||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면서, 어린이집의 운영방식과 보육대상, 입․퇴소 절차 및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안 제2조) ❍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함 ❍ 위탁계약에는 계약의 주체와 위탁기간, 위탁․수탁자의 책임, 비용부담,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육대상 및 입소순위(안 제3조) ❍ 보육대상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의 만6세 미만 취학 전 자녀로 하고, 다자녀, 한부모자녀 등의 기준에 따라 입소순위를 정하였으며, ❍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 종자원 소속 직원의 자녀와 기타 김천시민의 자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육시간(안 제6조) ❍ 보육시간은 평일 08:00~20:00으로 하고, 직원의 비상근무상황 발생 등으로 영유아 보육 상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단축 등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안 제7조) ❍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도록 함
마. 예산편성 및 결산(안 제9조) ❍ 차년도 운영예산 편성안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토록 하고, 예산집행 및 결산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부터 안 제20조)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교직원 중 원장이 추천한 2인, 학부모 4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노동조합 대표 2인, 어린이집 업무담당 주무 계장 1인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 사항과 어린이집 예․결산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보육환경 등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2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