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21일 제정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3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1) (개정 내용) "이 고시는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나.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제3조)
1) (개정 내용) "이 고시는 2018년 1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2018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 기관 영문 약자 및 서식배경 기관로고 변경(별지 제2호, 제3호, 제8호)
1) (개정 내용) “QIA”를 “APQA”로 일괄 수정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배경 기관로고 교체
2) (개정 사유) 기관영문 약자 변경 및 기관로고 현행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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