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및 같은법 하위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 등 식물방역법 및 하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가.「식물검역증명서」용어의 정의 수정(제2조)
○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라 함은「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송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말한다.
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용어 수정(제3조․제4조․제6조)
○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첨부·전송”으로 수정하여 법에서 지정한 형식과 일치시킴
다.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인정기준 추가(제5조)
○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이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입량과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도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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