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소독처리기준 신설, 소독현장 안전성 강화 등 원활한 소독업무 수행을 위함
1.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신설
○ 레몬, 자몽, 오렌지 및 바나나에 대하여 질소혼합형 에틸포메이트 훈증소독기준 70g/㎥, 4시간으로 신설
○ 목재류에 대하여 메틸브로마이드 48시간, 72시간 처리기준 신설
2. 소독현장 안전성 강화
○ 채소류에 대하여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완료 후 배기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
* 현행 과실류에 대하여는 24시간으로 배기시간 설정되어 있음
3. 가스농도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훈증시설에서의 소독시 투개방 입회 생략 및 시설 점검 방법 명시
○ 자동농도측정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 소독할 경우 투약 및 개방 입회를 생략하도록 규정 완화
* 다만, 월 1회 이상 투개방 입회하여 소독절차의 적정성, 농도기록의 훈증소독작업결과서와 일치 여부 등 조사
○ 자동가스농도측정장치의 측정치와 기존 농도측정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성 및 정밀성 등 조사하여 시설 확인
4. 과실․채소류 소독시 보정기준 보완
○ 재소독으로 인한 약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7~10℃에서 메틸브로마이드 56g/㎥ 처리시 투약 30분 후 및 2시간 후의 보정기준 추가
5.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농도시간적 계산법 및 보정기준 명시
○ 바나나 등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소독시 농도시간적 계산법과 재소독으로 인한 약해 방지를 위한 보정기준 명시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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