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 ||||||||||||||||||||||||||||||||||||||||
---|---|---|---|---|---|---|---|---|---|---|---|---|---|---|---|---|---|---|---|---|---|---|---|---|---|---|---|---|---|---|---|---|---|---|---|---|---|---|---|---|
|
||||||||||||||||||||||||||||||||||||||||
|
||||||||||||||||||||||||||||||||||||||||
1. 개정 이유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9호「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의 관련 법 명시 조문이 변경되어 현행 예규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제37조의 7(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7조의 13으로 변경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6호(2017.12. 3)]
붙임 :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1부(전문) |
||||||||||||||||||||||||||||||||||||||||
첨부파일 | 1개/1434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