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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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식물방역법 및 하위법령 개정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화훼구근류 격리재배 제외 - 검사법 개발로 수입지에서 검사가능한 화훼구근류에 대해 격리재배 대상에서 면제하고 수입지 검사로 대체. ❍ 꼬리표 부착 확인 및 처리방법 명시 - 법령에서 정한 격리재배대상 묘목류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에 따라 세부시행방안 마련 ❍ 잎이 부착된 장미묘목 격리재배 면제 - 잎이 부착된 장미묘목에 잠복하는 병원체는 수입지에서 실험실정밀검역이 가능한 만큼, 잎이 부착된 장미 삽수·접수와 동일하게 격리재배 면제 ❍ 장미묘목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토록 변경 -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 묘목(제5조에 따른 검역 위험도가 큰 과수류 묘목 등)중에서 상대적으로 검역적 위험도가 낮은 장미묘목의 경우 격리재배방법을 지정포장으로 변경. ❍ 지정포장 병해충 유입 차단 시설 설치 - 격리재배 시설 출입 시 병해충 유출입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시설 요건 강화 ❍ 격리재배식물 폐기처분 방법 등 명시 - 격리재배식물 검사결과 폐기처분 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가 폐기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한 방안 마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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