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 11월 14일에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1) (개정 내용)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나.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제2조)
1) (개정 내용) “이 기준은 2017년 11월 13일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 자구 수정(제3조, 제8조, 제9조 및 별표 2)
1) (개정 주요내용)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QI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라 한다.)”를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라 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라. 해충 학명 수정(별표 1)
1) (개정 주요내용) “Hemiberlesis rapax”를 “Hemiberlesia rapax”로 개정
2) (개정 사유) 오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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