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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 이유 
	가. 2014년에 개정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 호주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에서 생산된 호주 수출용 식용 포도 생과실이 수출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요건에 포도 산지인 김천, 영천, 화성, 영월, 옥천, 영동, 상주, 전주, 천안이 명시되어 있어,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의 수출이 불가능 
	나. 국산 포도 호주 수출 가능 지역 추가 요청에 대한 호주측 검토가 마무리되어,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수출 요건에 따라 등록, 재배할 경우에 호주로 수출 가능하도록 수출 요건을 개정함 
가. 명시된 수출 가능 포도 생산 지역명을 삭제하여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호주로 포도 수출 가능 지역으로 적용 가능
 
 
-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 지역(김천, 영천, 화성, 영월, 옥천, 영동, 상주, 전주, 천안 등) ⇒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 지역
 
 
나. 호주 식물보호기관 명칭 변경 반영
 
 
- 호주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호주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첨부된 고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